보험 가입자 100명 중 6명 한 달내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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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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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청약철회 비율 5.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보험 가입자 100명 중 6명은 한 달내 청약철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맺은 신계약 1989만1000건 가운데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118만6000건이다. 전체 신계약의 5.9% 수준으로 2014년(4.7%)보다 높아졌다.

생보업계는 924만6000건 가운데 69만9000건(7.6%)이 철회됐고, 손보업계는 1064만5000건 중 48만6000건(4.6%)의 계약이 무효화됐다.

청약철회는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다만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은 철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청약철회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기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가입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채널별로는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생보사 15.26%, 손보사 11.91%), 텔레마케팅(생보사 14.51%, 11.06%), 다이렉트(생보사 11.49%, 손보사 8.57%) 등은 대부분 철회 비율이 10%를 넘겼다.

반면 설계사(생보사 5.18%, 손보사 2.55%), 개인대리점(생보사 5.34%, 손보사 2.18%), 방카슈랑스(생보사 4.86%, 손보사 6.84%) 등의 대면 채널은 상대적으로 철회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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