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연휴기간 일자별 운영시설 연락처, 약도, 이용가능 시간, 주 메뉴 등을 사전 안내하고 단체급식소 휴무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급식카드를 제공해 음식점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락을 배달받는 아동의 경우 도시락 업체의 연휴기간 휴무 시 연휴기간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조리되어 제공된다. 부득이 반찬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간편 가공식 등이 사전 제공되도록 한다.
한편, 연휴기간 동안 아동에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부식이나 밑반찬 제공시 음식이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예방요령 및 예방원칙』을 사전 배포하여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군․구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자치센터 및 통반장,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결식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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