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2일 이 같은 혐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업자 A씨(54·밀수 총책)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밀수한 값싼 중국산 해삼종묘 77만6720미(1320kg) 1880만원 상당을 국내산 해삼종묘와 섞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금사업인 '생태순환형 해삼혼합양식 시범사업'에 납품, 4억 5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공안출신인 B씨(50) 등에게 부탁, 중국에서 밀수입한 해삼종묘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국내산과 섞어 키워, 이를 지자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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