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당시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 364만9100원을 납부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보험기간 중 난폭운전으로 인해 2건의 사고가 발생해 다음해 보험료가 182만4500원이나 할증됐다.
그러나 A씨와 유사한 조건의 B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후,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했다. 이 덕분에 A씨가 낸 보험료보다 290만7100원이나 저렴한 74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B씨는 보험기간 중 무사고․안전운전을 해 다음해 보험료가 9만6500원이 할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8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한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 '파인'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자동차보험은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9월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이다.
◆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해야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 운전자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이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다.
◆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됩니다.
◆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가운데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보험회사들은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 ∼ 8%(대면채널)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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