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7,370원, 월 154만330원(주 40시간 근로기준)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3.9%가 높은 금액으로, 시급은 6,470원보다 900원, 월 급여는 135만2,230원보다 18만8,100원이 각각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임금으로, 시는 올해 처음 시 소속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했고, 내년에는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시행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 안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최저임금 근로자 600여명은 일급 5만 8,960원, 월급 154만330원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제종길 시장은 “안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으로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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