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통3사, 736만 고객에 LTE데이터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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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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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동의의결 최종 결정…피해고객에 무료 데이터·환불 등 보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SK텔레콤·KT·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736만명의 고객에게 LTE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2508만명에게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 이용자 가운데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12일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광고한 SK텔레콤·KT·LG U+ 등 이동통신 3사 요금제에 가입한 약 736만명의 고객에게 LTE데이터 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사진=한준호 기자 ]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보면 3사 공통으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736만명에게 LTE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기간에 가입했다면 2GB를, 광고기간 이후에 가입했다면 1GB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내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할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기로 했다.

또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2508만명에게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광고 기간에 가입했다면 60분을 광고 이후 가입했다면 30분이 제공된다.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사용한도 초과로 부과된 추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등의 방법으로 환불된다.

통신사를 해지하거나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받아 환불해 준다. 그러나 통신사 해지 또는 변경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대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주기도 했다. 일부 고객은 추가 요금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같은 달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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