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잃어버린 조상 땅" 이젠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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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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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행방을 알수 없었던 조상명의의 토지를 이젠 찾을 수 있게 됐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조상명의의 소유 토지를 모르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13년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9783명이 신청해 1만1701필지, 880만㎡의 토지의 주인을 찾아낸 바 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조상 땅 찾기를 포함해 4198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이 가운데 1199명이 소유한 4194필지, 299만㎡를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건수 33%, 제공건수 27%가 증가한 수치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서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지참해, 상속인 등이 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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