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공동상표 ‘칠갑마루’ 사용,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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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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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계적인 관리 위해 재정비 나서

▲청양군 공동상표 칠갑마루[처양군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2008년부터 사용해 온 공동상표 ‘칠갑마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

 공동상표 ‘칠갑마루’는 군내 농가 및 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해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해 제정‧사용돼 오고 있었다.

 현재 공동상표 사용자는 약 60개 농가 및 기업으로 직거래나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별도의 품질인증 절차를 통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부 사용자로 부터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기존 무허가 사용자에 대해 정식 사용신청 절차 통한 양성화를 추진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군은 특히 15명 이내로 구성된 청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정비해 12개 사용허가 심사기준 항목에 의거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한 사용 기한은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 항목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품질 저하로 인한 공동상표 신뢰도 훼손에 대비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상표 이미지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현황을 홈페이지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상표 무단 사용자가 난립해 품질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 및 연장 허가를 내주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신뢰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상표 신청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군 기획감사실 기획팀(940-2023) 또는 각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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