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오랜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일 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뇌물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진행된 진 전 검사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 변호인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김 회장이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나 배려가 뇌물수수 혐의로 비화,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반성하고 있다"며 진 전 검사장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하는 것과 별도로 과연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나,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 이익에 눈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넥슨 주식 매입 기회가 제공됐다"며 "공무원의 지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꾼 부분에도 "당시 넥슨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부여됐던 기회"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계를 인정한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자신이나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금품을 공여했다는 취지다.
한편, 진 전 검사장 측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대한항공과 처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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