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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제공]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다.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택 대부분이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노약자나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해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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