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LH공사에 승소해 세수 270억 원 확보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2011년 제기된 LH공사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납부금액등 통보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의 고양시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270억 원의 세수확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LH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삼송·원흥·지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47억 납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초기 소송은 고양시에 불리하게 진행됐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 패소, 2심 서울고등법원 고양시 항소기각으로 고양시는 동 부담금 중 LH공사가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112억에 대한 반환과 미납 부담금 158억 원에 대한 부과 취소로 총 27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4월 29일 원심파기환송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양시가 LH공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 통보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결해 최종적으로 지난 8일 확정됐다.

고양시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승소사건과 관련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 103만 시민들의 재산 270억 원을 지켜낸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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