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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핵심이다. 이를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과 점심을 먹을 경우 식대비 3만원까지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업무와 연관 돼 대가성이 있다면 1만원대의 점심접대를 받아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 대상인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참고용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권익위는 매뉴얼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15개 부정청탁 유형에 대한 사례와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일부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규정 자체도 애매한 것이 많아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경조사로 인정되는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장례로 한정했다. 또 김영란법 위반 신고 포상·보상금 상한선은 각각 2억원과 3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상한선은 당초 권익위가 밝혔던 20억원보다 10억원이나 늘어난 30억원으로 결정됐다.
김영란법과 관련된 매뉴얼들을 수없이 보고 들었지만 아직도 애매하다.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나는 법 지침대로 행동했는데 처벌대상이 됐다"고 말이다. 법 시행 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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