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규모 5.8 지진,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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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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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북 경주 내남면 부지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날 강진으로 무너진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최근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전용보험은 전무한 실정이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재산보험 등을 통해 지진 피해 일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소유 건물이 손해를 입어도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입률이 저조해 지진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 1만2036건, 보험료 1156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특약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와 보험료가 각각 2187건, 8400만원으로 화재보험 가입자 중 0.14%에 그친다.

개인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지진 전용보험도 전무한다. 실제 국내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지진 전용보험을 판매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지진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받야 한다.

국내에서 지진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민영 보험사의 자율 영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지진보험 개발·운영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해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진 전용 보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손해보험사가 지진보험을 모집하는 대신 그 리스크를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지진 재보험회사 및 정부 등이 분산해 보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민간보험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 리스크를 주정부가 모두 인수한다. 터키 역시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그동안 한반도에서 관측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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