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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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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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주택 소유자 10만여명과 토지소유자 4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3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서,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매년 납부할 세액 중 2분의 1을 7월에 1차 부과 하고,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9월에 2차 부과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되어 어린이집·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각종 단체 등은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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