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9일 경유 차량(1만7천대)소유자에게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6년 1월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등을 감안해 산정됐고, 납부기한은 9월30일이며 납부기간 경과 후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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