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1,432,000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월 64,000원이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6,000원이 지원된다.
출생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에서 G마켓, 옥션,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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