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3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국가사무 침해 논란’과 관련,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조례 내용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당시 사건의 희생자 실태파악과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됐다.
수정한 조례는 광주대단지사건의 희생자 실태파악과 성남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무위원회 구성, 신고처 개설,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가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1971년 8월 당시 광주대단지 주민 10만여명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벌인 저항을 정부나 언론에서 폭동, 난동으로 규정,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당시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45년이상 된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조명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파악 등을 통해 당시 희생자와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남시를 만든 출발점이기도 한 광주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는 내달 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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