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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혈육간 칼부림·폭발사고 등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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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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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연휴에 가정불화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력 범죄가 잇따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분배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 형을 흉기로 찌르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이날 A씨(56)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김천에 사는 형 B씨(59)를 찾아가 토지보상금 분배 방식을 두고 다투다가 흉기로 왼쪽 허벅지를 한차례 찔렀다.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미리 준비해간 인화물질을 자기 몸과 방바닥 등에 붓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동거중인 모녀가 언쟁 끝에 어머니가 극약을 마셔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도 있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께 원주시 판부면 한 주택에서 A(53·여)와 딸 B(34)씨가 술을 마신 뒤 다퉜다. 다투던 A씨는 극약을 마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추석 연휴 계획을 바꿔 친정집에 가겠다는 아내를 때린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씨(43)를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부인 정모(38)씨와 다투다가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다. 최씨는 추석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친정에 가겠다고 해 다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14일 오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주인 강 모(74)씨가 매제 이 모(7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화재 및 폭발 사고도 잇따랐다.

15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 3층 A씨 부부의 집 발코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 부부와 이웃 주민 등 6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불은 발코니와 외벽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발코니에 설치한 온수 보일러 주변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의 한 가정집 주방에서는 이날 오전 6시12분께 LP가스가 새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집주인 A씨(62·여) 등 3명이 손목과 무릎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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