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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대상, 다음달부터 1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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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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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기존 1명에서 다음달부터 2명으로 확대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운전경력 없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경력이 없을 때보다 보험료를 최대 52% 아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제한이 사라진다.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도 간편해진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도 11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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