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여성 절반이 부부 재산 중 절반 이상을 분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15일 ‘연합뉴스’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 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중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41건(11.78%)이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이혼 여성들 중 절반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것.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선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는 43건(30.28%)으로 제일 많았고 인정 비율 40%와 30%는 각각 19건(13.38%)이었다. 재산 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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