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위 상승 예상에 따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해안저지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는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침수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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