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81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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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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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금 3개월 이내, 시설자금 6개월 이내 실행해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가 올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813억원을 확정했다.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을 2497개 개인 및 법인 대상, 813억원으로 확정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 이를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해 영농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융자는 운전자금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실행하여야 하며, 융자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 상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만약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가 융자실행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실행기간 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실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며 “기한 내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선정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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