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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계약 사유는 사전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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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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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또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체결 이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관련 민원은 2014년 293건, 2015년 359건, 2016년 228건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금을 소액으로 분할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의계약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고, 상당수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체결 이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계약 방식을 확대하고, 편법으로 계약금액을 소액으로 분할한 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비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두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대비표를 작성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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