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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원예시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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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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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원예시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NH농협손해보험과 국고 50%, 지방비 30% 비율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재해보험은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이 가입 대상이다.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농협으로 가입하며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와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고, 특약 가입 시 화재보상도 가능하다.

이윤근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4년간 큰 재해가 없어, 보험료 소멸 심리에 따른 농가의 보험 가입 기피 경향이 있다"며 "지난 강풍 사례에서 보듯이 자연 재난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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