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는 각종 부정부패 관련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접수․처리와 함께 공무원 부재 시 또는 의도적으로 모르게 금품 등을 두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즉시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다.
더불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발 빠르게 대응코자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극과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