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장시간 감금·고문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별거 중이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인두로 아내의 손등과 볼 등을 지지고, 26시간이 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내가 자신 몰래 거액을 대출받은 것에 격분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김씨의 아내는 집을 나가 김씨를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낸 상태였다.
김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주점으로 유인한 건 대화로 겁을 주려는 것이었고 폭행은 우발적인 것"이라며 "범행 후 아내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공격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신체에 심한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평생 없어질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며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