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별거 중인 아내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26시간이 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인두로 A씨의 손등과 볼, 이마 등을 지지고, 흉기로 등을 내리찍는 등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거액을 대출받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집을 나가 김씨를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낸 상태였다.
법정에서 김씨는 "아내를 주점으로 유인한 건 대화로 겁을 주려는 것이었고 폭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갔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등을 비롯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공격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갑이 채워져 반항할 수 없는데도 인두를 사용하거나 흉기로 신체 일부를 찍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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