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02회 방송광고법규를 위반, 15억354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체 방송광고 위반 건수(389건)의 26.2%, 전체 과태료(53억1000만원)의 28.9%에 달하는 수치다. 법위반 건 4건 중 1건은 CJ E&M이 운영하는 tvN, Mnet, OCN 등 채널에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가 발행하는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방송광고시장 광고 및 협찬 매출액 추이에서 보면 2014년 기준 지상파 3사의 광고 및 협찬 매출액 평균은 7635억원으로 집계됐다. CJ E&M의 경우 3781억원으로 지상파 매출액의 절반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광고와 관련한 엄격한 법규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과태료는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사업자의 상습적인 위반을 막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인 만큼, 광고매출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체계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CJ E&M의 경우 최근 tvN 응답하라 시리즈 등의 성공으로 광고매출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5년간 전체 방송광고의 위반유형으로는 '광고시간 위반'이 가장 많았고, '중간광고관련 위반(횟수 및 시간, 고지위반)', '간접광고 위반', '가상광고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방송광고 법규위반 처분건수는 총 389건이고 과태료는 53억12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위반건수 상위 10개 법인의 위반건수는 27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으며, 과태료는 45억3284만원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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