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역 내 병·의원 20곳에서 취약시간대 입원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 병·의원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롱환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밤이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명단을 확인해 실제 입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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