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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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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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110,117건, 46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399억600만원(주택 83억 1800만원, 토지 315억8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억 5600만원, 지방교육세 54억 95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88억6400만원(23.57%)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반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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