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전국 총 380여곳…강원 60여곳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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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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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공정률 41%, 평균 방치기간 153개월으로 나타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분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총 38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실시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에 총 387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건축물 입지현황과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방치건축물이 63곳(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6곳(14%)과 경기 52곳(13%) 등의 순이었다.

공사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21곳(31%)곳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 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집계됐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를 차지했으며, 소송 및 분쟁도 12%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443건)을 각 지자체에 전달, 조치명령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지자체별로 개별 건축물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해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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