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청주시가 국세청 통보자료를 연계해 일제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2년 분부터 2016년 분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소 3287곳이었다.
지방세법상 매년 7월 1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적용해 7월말을 납기로 재산분 주민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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