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세 등 탈루세금 7800만원 추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18 11: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17일 발전을 위한 지역 내 사업소 125곳에서 재산분 주민세 탈루세금 7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청주시가 국세청 통보자료를 연계해 일제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2년 분부터 2016년 분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소 3287곳이었다.

지방세법상 매년 7월 1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적용해 7월말을 납기로 재산분 주민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