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주형환 산업부장관이 주재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2일 지진발생 직후 지진상황 대책본부 설치를 통한 상황 점검, 13일 지진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와 현장점검(월성원전, 울산복합화력, 울산산업단지, 가스공사 서울정압기지 등)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부한 '원전·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 재점검 방안'을 중점 논의했고, 산업별 지진피해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에너지와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방재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내진성능보강, 성능개선 투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안전과 관련해 이상유무와 상관없이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월성 1~4호기를 수동정지했고, 현재 한수원 본사·중앙연구원·협력사 등 약 350명이 정밀점검을 수행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원전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전의 주요안전계통에 대한 내진보강작업 가속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추진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2018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한빛 1~6호기 등 8기에 대해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조기 실시(’19년말 → ’18년말, 1년 단축)하고, 이번 지진발생지역 인근에 위치한 월성·고리 본부에 대해서는 2017년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하 동굴처분시설 등 방폐장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사업소 생산·공급설비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확대(현재 141개소 → ’17년 147개소)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가스시설 38,305개소와 가스배관에 5.0~5.9로 반영하고 있는 내진성능 보강을 검토,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해,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12일 지진발생 직후 지진상황 대책본부 설치를 통한 상황 점검, 13일 지진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와 현장점검(월성원전, 울산복합화력, 울산산업단지, 가스공사 서울정압기지 등)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부한 '원전·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 재점검 방안'을 중점 논의했고, 산업별 지진피해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에너지와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방재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안전과 관련해 이상유무와 상관없이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월성 1~4호기를 수동정지했고, 현재 한수원 본사·중앙연구원·협력사 등 약 350명이 정밀점검을 수행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원전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전의 주요안전계통에 대한 내진보강작업 가속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추진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2018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한빛 1~6호기 등 8기에 대해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조기 실시(’19년말 → ’18년말, 1년 단축)하고, 이번 지진발생지역 인근에 위치한 월성·고리 본부에 대해서는 2017년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하 동굴처분시설 등 방폐장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사업소 생산·공급설비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확대(현재 141개소 → ’17년 147개소)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가스시설 38,305개소와 가스배관에 5.0~5.9로 반영하고 있는 내진성능 보강을 검토,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해,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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