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비율이 높아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286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86.8%(1조1163억원)를 징수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1조789억원)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3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 90%선까지 개선됐다.
예산정책처는 "올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효과도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사례가 많아 소송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른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추징건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의 조력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고, 국가간 세법차이로 당국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286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86.8%(1조1163억원)를 징수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1조789억원)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3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예산정책처는 "올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효과도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사례가 많아 소송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른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추징건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의 조력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고, 국가간 세법차이로 당국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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