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안내 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우수사례 등을 게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및 법령이 불명확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공무원 상호간 또는 부서 간, 민원인과 대립된 법 해석으로 민원처리가 곤란한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담당공무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제도"라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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