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피습 피의자 중국인에 구속영장 신청..경찰“계획적 살인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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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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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CCTV에 찍힌 제주 성당 피습 사건 피의자 첸모씨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첸모(50)씨가 17일 오후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범행 장소인 성당을 들어오고, 나가는 첸씨의 모습이 잡힌 CCTV 화면. 2016.9.17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jihopark@yna.co.kr/2016-09-17 20:33:46/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제주도 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으로 피해자 김모(61,여)씨가 사망하고 피의자 중국인 첸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이번 제주 성당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 강경남 형사과장은 1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주 성당 피습 사건에 대해 “계획적 살인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제주 성당 피습 사건에 대해 계획적 살인 가능성을 수사하는 이유는 피의자 첸 씨가 범행 당시 한 행동이 제주 성당 피습이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

첸 씨는 지난 13일 제주도에 입국한 직후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방문했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회개하려고 성당에 갔다는 점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많아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치료 중 숨져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오후 첸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첸 씨는 17일 오전 숙소 부근에 위치한 제주도 모 성당 정문으로 들어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던 김 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죽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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