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찾을 수 없어 결정된 교명은 '새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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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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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교육청,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접수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에 개교할 학교명을 입법예고 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개교예정 학교의 교명 중 1차 입법예고 후 논란이 있던 교명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 등을 통해 다시한번 입법예고 했다.

시교육청은 1차 입법 예고에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결과, 찬·반 양측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재 자문을 거쳐 가칭 가득유·초와 가칭 당암유·초를 각각 가득유·초와 새뜸유·초로 교명안을 다시 선정하고 이를 재 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있던 당암이란 교명이 결국 새뜸 교명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암을 주장하는 측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시교육청은 교명과 관련해 공청회와 찬반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교명을 선정했다. 이 결과는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개원될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에서 결정한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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