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 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인데,유사명칭 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나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A중개사는 시흥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 인근에는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돼 불법 영업하고 있었으며, A중개사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도주했다. A중개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불법중개행위가 입증되면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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