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탈당한 뒤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7선 고지에 올랐다. 이후 이 의원 복당 신청을 했으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 당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동안 복당을 못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복당이 미뤄졌다.
하지만 탈당 후 1년 내라도 당무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의원의 복당을 주장해왔던 추미애 대표 체제가 꾸려지면서 그의 복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 의원의 복당 안건이 최고위에서 가결되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친 뒤 당무위의 최종 의결절차를 거친다.

[사진= 무소속 이해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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