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부터 4주간은 '하반기 주거 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주거 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위기가정이 '임차자금지원위원회(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