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국토부·근로복지공단·LH공사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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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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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1610세대로 증가 예상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노후화된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되면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도, 주거 빈곤계층에게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건립했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라 최근 건물이 노후화 되어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부천, 춘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820세대의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1610세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과 LH공사는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에 우선하고자 직장여성아파트 현 입주세대인 820세대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저소득여성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며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성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말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본 사업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금년 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추진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 보장 및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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