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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전년대비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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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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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해임 처벌받은 공무원은 3배 이상 늘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 등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도덕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한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177명으로 ‘14년 74명보다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명, 2013년 81명,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건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더구나, 성비위 항목 중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4년 36명에서 ’15년 89명으로 크게 늘었고, 성희롱도 ’14년 29명에서 ‘15년 72명으로 대폭 많아져 공무원들의 도덕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었다.

또한,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가벼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보다는 파면, 해임에 의한 처벌이 큰 폭으로 늘어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파임‧해임 건수는 ‘14년 24건에서 ’15년 7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5년간 국가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징계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품위의 손상에 의한 징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1,071명에서 2013년 1,198명, 2015년 1,39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올해 초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비위사건 등 누구보다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며 “정기적인 교육‧검증과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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