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류경보 예비단계 신설… 녹조현상 사전대비 자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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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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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측정지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한강하류를 대상으로 사전대비 차원의 조류경보 예비단계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관련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류경보제에 친수구역이 추가, 서울시는 한강하류(잠실대교~행주대교)에 친수구역 기준을 적용해 조류경보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조류경보제 운영을 강화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 미만의 조류농도에서도 물이 녹색을 보여 미관을 해치고 일부 정체수역에서 녹조 발생하는 등 시민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관심․경계'로 구성된 친수구역 조류경보제를 확대·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번 예비단계 운영(남조류 세포수 1㎖ 이상 1만 세포)으로 녹조 밀집지점의 물세척을 실시하고, 한강변 및 수상 순찰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아울러 △한강 1구간(강동대교~잠실대교) △2구간(잠실대교~동작대교) △3구간(동작대교~양화대교) △4구간(양화대교~행주대교)의 구간 단위로 발령하던 것을 올해부턴 한강 1구간 '상수원구역', 2~4구간 '친수구역(한강하류)'으로 각각 통합한 바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한강에서 극심한 녹조현상이 발생했고 올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조량, 강우량, 유속 등의 조건 충족 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으로 녹조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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