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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요금, 23일부터 5% 인상…일반가구 월 141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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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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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4대강 부채 상환 아닌, 요금현실화 위한 불가피한 인상"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단가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광역상수도 요금이 이달 23일부터 5% 가량 인상된다. 일반 가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요금은 월평균 141원 수준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각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물가가 27.5%,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 인상(2013년 4.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이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까지 높아진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평균 141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와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한 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된 비용만을 반영할 수 있다"며 "또 사업별 철저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요금 인상분이 4대강 부채 상환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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