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대 로스쿨 "부모신상 기재금지 안해서 교육부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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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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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제외해 기관경고를 받았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부 조치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에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던 서울대와 고려대 등 7개 로스쿨에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요강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기재만을 금지했다.

서울대 로스쿨측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관련 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한 적이 없다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뒤늦게 과거 입학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고대 로스쿨은 그 근거로 2014∼2016년 지원자 자소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모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자소서에 그런 내용을 적은 합격생의 경우 학점과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등 정량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을 상회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보다 낮았다면서 이런 점에서 해당 학생들의 입학이 부적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서울대와 고대 로스쿨은 2017학년도 입시요강에서는 자소서에 본인 이름을 비롯해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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