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1∼4종 33개 사업장 가운데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의 배출량을 감안해 선정됐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대상 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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