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사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강남 재건축 바로미터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서 35층 규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추진위는 은마 아파트가 한강변 관리계획 대상 지역이 아니란 점과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초고층 건축을 밀어부칠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35층 규제 원칙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강남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주민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UN스튜디오(네덜란드) 컨소시엄과 △토문건축사사무소-PLP(영국) 컨소시엄 등 2곳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73%의 득표율을 얻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UN Studio(네덜란드)의 설계안을 채택했다.
설계안은 총 사업비 1조1000억원(설계 용역비 150억원 포함) 최고 50층 전용면적 39~109㎡ 총 5940가구로 구성된다. 또 단지 중앙에는 1만7000㎡ 규모의 선큰광장이 들어서고, 주변에 5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 6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삼성로부터 남부순환로까지 스트리트형 상가가 조성되고, 지하철 3호선 대치역, 학여울역 이어져 교통도 편리해진다.
문제는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최고층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은마아파트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범위에는 적용받지 않아 최고층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아래에 있어 최고층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계안은 시 행정과 관계없이 추진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특화된 디자인의 경우 층수를 상향 조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층수와 설계, 디자인 등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이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50층 설계안이 서울시 규제에 무산될 경우 설계 용역비 150억원과 함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등 주민 분담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포동 주공1단지가 당초 45층 재건축 계획안을 35층으로 선회해 3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설계 변경 비용이 들어가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1년새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시와 재건축 주체 간 사전에 보다 치밀하게 소통을 했다면 이 같은 일이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철 도시재생학회장은 "아파트 재건축도 결국 도시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제도의 틀 안에서 수익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또한 주민들이 사업 추진단계의 절차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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