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8,882건, 639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19,821건 523억원, 주택분 49,061건에 116억 원으로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11.5%, 세액으로는 65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위례지구 공동주택 11,622세대 신규 입주와 현안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세유형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토지분은 하남시 관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031-790-6200)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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