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m2 미만 건축물, 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m2 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된다.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시청 주택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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