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당사 계열회사인 성도건설(중국)유한공사가 참여한 중국내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더욱이 이 사고와 관련해선 원고들이 중국내 재보험사에 대한 중국내 소송에서 패소를 한 후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할권이 없는 국내에서 해당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다소 황당무계하며 소송을 제기한 저의 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내에서는 성도 계열사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연관성 없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고객들의 신뢰감이 하락하고 있고, 주식가치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바, 당사는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